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2020년 9월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복권방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2020년 9월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복권방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타소득은 국민이면 남녀노소, 성별, 학력,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부동산임대· 양도 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소법21①)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떤 소득이 위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이자·배당 등 다른 유형의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타소득은 이자 등 8가지 유형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과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등에 당첨돼 받는 금품, △사행 행위등 규제 및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는 재산상의 이익, △승마(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음반제작자 등이 아닌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또는 사용료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방송용테이프 등에 관한 권리의 대여· 양도·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등, △의2통신중개자를 통하여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연500만원 이하의 사용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 등, △소유권이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산, △거주자 등이 법인과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슬롯머신(비디오게임포함) 등에서 받는 배당금 등(카지노에서 획득한 소득은 과세 제외-비열거소득임),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등이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포함된다.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 직업을 가진 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얻는 보수, 기타 고용 관계 없이 위에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있다.

이어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연금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로 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위법소득이 국가에 몰수· 추징되는 경우임,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중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22년 1월1일 이후 적용)이다.

기타소득은 다음에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소령50①). 원칙은 그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이다. 또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해당 금액을 수령한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가가 빠른 날(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단 무체재산권의 대여대가는 현금주의(받은 날)를 적용, △계약금의 위약금·배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경정 시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 통지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의 기타소득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