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 취급, 아동의 성을 상품화"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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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소위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은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리얼돌이 여기 해당된다는 것이다. 1·2심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를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외관과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에는 성인 형태의 리얼돌은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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