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아래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혐의 인정한다.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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