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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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26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소속팀 검사들에게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검찰 청사나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앞서 출입 협조를 위해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일정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데 대해서도“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며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이 고검장을 조사하며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이때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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