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과제 마련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진료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의료와 요양, 돌봄현황을 통합 판단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과제를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 ‘입원료 체감제’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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