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월2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폴리텍 대학에서 4차 산업 기술 분야 전공을 한 A씨는 졸업 전 같은 학교 남학생 한 명과 취업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다. 학점이나 자격증 등 스펙 상으로 자신이 함께 지원한 남학생보다 나았지만 면접관으로부터 “우리는 여자 잘 안 뽑는다”는 말을 대놓고 들어야 했다. 마땅한 취업처를 찾지 못한 A씨는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중에서도 성별직무분리배치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부딪혔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초단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채용과정에서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은 성차별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유예된 미래, 빈곤을 만드는 노동: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를 열고, 2021년 6~9월 전국 90년대생 노동자 4774명(여성 4632명, 남성 111명, 기타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양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은 △일 시작 이후 평균 3회 이직하고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월 평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다가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다.

“이왕이면 남자”...채용과정부터 성차별 

성차별적인 직장 관행이 유지, 계승돼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기적 직업 전망과 노동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응답자 2425명(52.4%)는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3명 중 한명은 성차별적 채용과정을 경험하면서 문제라고 여겼다.

성차별적 채용과정에는 △모집과정에서 성별제한을 두지 않지만 여성은 거의 뽑지 않는 관행(1436명, 16.8%)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812명, 9.5%) △이력서 제출 시 성별 제한(808명, 90.4%)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점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J씨, 여성, 편의점)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중 발췌.

 

편의점 담배 진열대 ⓒ뉴시스
편의점 담배 진열대 ⓒ뉴시스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51.9% 

알바연대가 리서치 전문기업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한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준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3.3%, 임금명세서 수령 비율은 41.1%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 업종은 편의점 38.7%, PC방 15%, 음식점 13.2% 순이었다. 세 업종의 합은 66.9%에 육박했다. 이같은 초단시간 노동에는 주로 여성들이 종사했다. 지난해 6월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66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53.4%(348명)가 주당 15시간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51.9%)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더욱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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