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 살해된 30대 여성이 스토킹 관련 신고를 다섯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에 일 년간 다섯 번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지난해 6월 26일 A씨가 짐을 가지러 B씨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을 발부했다. B씨에게는 신변보호에 관해 안내했다.
두 번째 신고는 A씨가 다시 찾아온 지난 7일이었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한 A씨에게 재차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 경고를 했다.
임시숙소 있던 B씨는 다음날(8일)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한다며 세 번째 신고를 했다. 동행한 경찰은 B씨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A씨의 카드를 회수했다.
B씨는 지난 9일에도 A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며 네 번째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주거지까지 동행해 격리 조치했다. 법원은 이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18일 B씨와 12회 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다. 계속 임시거처에 머무르던 B씨는 지난 15일 자택으로 돌아갔다. B씨는 지난 18일에도 경찰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19일 오전 11시35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살해됐다. B씨는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구조 신호를 보냈고, 경찰이 소식이 없자 오전 11시33분 다시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첫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경찰서 상황실과 담당 수사관 등에 알림이 가게 돼 있으나 오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계적으로 기지국 방식의 회신이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오차도 생겼다.
경찰은 뒤늦게 B씨 주거지를 파악했지만 B씨는 오전 11시41분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3분 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팀은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진행된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