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일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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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을 기념해 법의 제정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기념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연다.

문유경 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가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보람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 행위 전반을 처벌법의 규정 내에 포함시키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으나, 스토킹 행위의 규율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법의 목적이 스토킹 행위의 제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기 개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응급조치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좁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을 포함하지 못하고 보호 대상 역시 제한적”이라며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전계획 수립, 신변과 개인정보의 안전 확보, 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구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김현아 변호사(김현아법률사무소),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채명숙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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