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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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여자친구 B씨 집 주변 산책로에서, 귀가하는 B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교제하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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