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협력 강화 명문화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이 지난 16일~19일 4일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이 지난 16일~19일 4일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2022년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수 있는 어선수를 1300척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6일~19일 4일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해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수 있는 어선 규모를 1300척으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1350척에서 50척 줄어든 것으로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자망)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했다.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2019년도 합의에 따라 5만6750톤을 유지했다.

또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연승, 채낚기 등)의 조업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11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됐으며,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했다.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중국측은 그동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명문화했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측이 채증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선박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중국정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서해 NLL 인근 수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측 수역 서측 외곽 등에서 순시를 강화하고, 중국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업조건 등은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의사록에 정식서명을 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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