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유예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계좌추적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보도 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Customer Information File)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9년 2월은 제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지난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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