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수 등 규제 완화, 심의기간 단축"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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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치동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해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 2차, 고덕 현대, 신당동 236-100, 신정동 1152 일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1 등이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2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정비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도 심의기간이 기존 1년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제안됐으나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 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2종7층 지역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까지 완화하고,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한 만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 등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까지는 통상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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