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부인 김혜경씨와 참석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부인 김혜경씨와 참석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를 취재하려던 기자들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 당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앞에서 대기하면서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할 때 차량으로 따라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팩트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외출하는 김씨를 포착했다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검은색 망토를 두르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6일 해당 보도에 대해 "후보 배우자 과잉취재로 인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은 김씨가 아닌 수행원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더팩트의 차량 네 대, 기자 다섯 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댓글이 9,000개 이상 달리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