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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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 대구지파 집회장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지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천지 대구지파 측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지파에 대해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폐쇄한데 이어, 6월에는 신천지 대구지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원고인 대구시가 피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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