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 ⓒ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피의자 강모(35)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6일 서초경찰서는 강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 내용이나 주변에 대한 수사 결과 공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건 아니었고, 정확히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인 남성 A(44)씨와 여성 직원 B(35)씨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  B씨는 당일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지만,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23일 숨졌다. 

같은 회사 직원인 강씨는 사건 이튿날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강씨에게선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불만도 있지만 나이가 같은 B씨가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 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메모에서 B씨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고, 일과 관련된 불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직원들로부터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거해 버려야겠다’ 등이 쓰인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결과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