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특허등록 유효성에 한정...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 입장

ⓒ청호나이스 홍보영상 갈무리
ⓒ청호나이스 홍보영상 갈무리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15일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 지난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이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혜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이날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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