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도입
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할때 접종증명이나 음성증명 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뉴시스·여성신문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할때 접종증명이나 음성증명 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 시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카지노,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정식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은 물론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을 출입할 때도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경우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4~8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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