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특허 등록되면 특허 기술 공개돼
전략 또는 어떤 의도로써
공개 여부 선택할 수 없어
국가보안 위협 등은 예외

ⓒDeposit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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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에 따라 보유한 특허를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돌리는 게 가능할까? 최근 물에 녹는 생리대를 개발해 이슈가 된 한 여성용품 기업 이야기다.

이 기업은 특허 관련 논란에 대해 “어떤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며, “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행 등록된 특허를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해 둬야만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특허출원이나 등록된 특허를 일시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선택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란은 기업이 보유한 자체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살펴보니 해당 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 특허를 보유했고, 기업 명의로 돼 있지 않아서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다. 해당 특허권은 논란이 진행되던 중 기업에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된 특허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해명은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해명으로 생각된다.

특허는 합법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 특허받은 자는 경쟁자의 모방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 즉 출원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출원하지 않은 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신청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다.

특허권자는 대가로 자신의 발명기술을 대중에 공개한다.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출원 내용은 공중에 공개된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접속하면 누구든지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내용을 개량해 새로운 개량발명을 할 수 있다. 심지어 개량된 발명을 특허 출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출원된 개량발명도 공중에 공개된다. 특허 출원과 공개가 반복됨에 따라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특허 제도의 목적이다.

특허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무효, 취하 등으로 사라지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다. 권리 범위가 없거나 비밀 취급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밀 취급이란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보안이 필요한 발명이라고 국방부에서 확인한 출원을 말한다. 공공질서나 풍기문란, 공중위생에 위협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도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이 등록돼 특허권이 발생했다면, 등록된 내용이 다시 공고된다.

즉, 특허 제도 취지상 특허권이 등록되면 특허 기술 내용이 강제로 공개된다. 앞서 말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략적인 목적 또는 어떤 의도로써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다. 특허 등록되기도 전에 출원 내용이 공개돼 버리면 경쟁자가 모방하거나 개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경고장을 날릴 수 있고, 특허권이 등록된 후에는 경고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의 방향성과 출원 목적을 감안해 제도의 취지와 허용선 안에서 보유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도록 특허 전략을 섬세하게 세우고 구사해야 한다. 특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특허에 관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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