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지난 9월 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앞서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인 4200억원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협상 과정에서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이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한 것이다. 소폭이긴 하지만 개별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늘어난 덕에 회생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밟고, 인수자인 성정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총 530억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는 158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