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연 5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을 맡았던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지난해초부터 100만~200만원의 생계비조차 없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연 50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한 소상공인은 일주일간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자로 40만원을 내야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100만원을 일주일간 빌렸지만 갚지 못해 한달만에 이자만 160만원으로 불었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받았던 채무자의 가족·친구, 직장 등을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경찰을 밝혔다. 이 자영업자는 결국 4개월 뒤 800만원을 갚아야 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용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지난 7월 총책 A씨가 거주하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그 결과 현금 3억7300만원과 명품백,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등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대출로 취득한 146억원의 부당이득으로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 4채를 샀고,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사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천여만원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