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강훈 15년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n번방 핵심인물 3명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앞서 n번방으로의 연결 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n번방의 운영 방식을 가져와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 받았다.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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