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이웃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무단 침입해 용변을 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침대에 눕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해당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대기하며 피해자 B씨가 집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틀 뒤 A씨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 나왔다.

A씨와 마주친 B씨는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