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국회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인권위, 국회에 조속한 제정 거듭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6월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24명도 6월16일 인권위의 권고 시안에 기초한 ‘평등법’을 발의했다. 같은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으나, 심사 회신 기한인 10일까지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송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1일에도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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