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징역 5년, 아버지 징역 3년
법원 "입양아 위중한 상태 알고도
임의로 졸피뎀 먹이고 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뇌출혈 증세를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자녀를 키우던 김씨 부부는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는 다음 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A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식이 없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으며, 그날 밤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만에 숨졌다.

조씨는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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