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 좋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계약직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소속 정규직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단기 계약직 여성연구원 3명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어 무고이며, 다른 2명의 직원들과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전부터 피해 사실을 다른 피해 직원에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을 저지른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용을 좌우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죄로 일반적 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피고인과 마주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문광연에 알린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무기계약직 시험에 합격하고도 지난해 2월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단했으며 문광연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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