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0일 만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 등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해 뇌물공여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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