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법률조언을 해준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A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던 전 형부 C씨가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해 A판사를 만나 법률적 조언을 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천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올해 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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