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볼링장 입구에는 '24시 영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홍수형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볼링장 입구에는 '24시 영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다.

한국형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헬스(체육시설)·콜라텍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는 4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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