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장애 시간의 10배 일괄 금액 감면으로 보상"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시스(공동취재사진)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에 대해 약관과 상관 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무선·인터넷·IP형전화·기업상품에 대해 이 같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이번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 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가 밝힌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다.

KT는 개별 문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요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 약 3500만 회선으로 파악했다. 소상공인은 약 4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해선 350억~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전화·무선 가입한 회선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보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차단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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