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는 지난 5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IT박사 노모(5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씨는 1994년 한국계 일본인 K(44)씨와 결혼한 후 K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1995년부터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폭행, 2002년 6월까지 7년여간 강제로 성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있던 노씨는 홍콩에서 S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S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K씨는 “15년형이 구형됐는데 결국 7년으로 선고됐다”면서 “준강간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고 강간치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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