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A교장 긴급체포
“신고하지 말라” 회유 정황

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 벌금형을 받은 소속 헌법연구관을 감싸기 위해 고의로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초등학교 교장(남성)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신문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촬영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초등학교 교장(남성)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학생이 범인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을 압박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27일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 A씨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로 강하게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장이 신고 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이 학교 교직원이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가 오랫동안 함께 일한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교사노조는 날짜를 미리 정한 뒤 교장이 주도해 진행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불시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A씨와 함께 근무한 교사는 노조에 “나도 범행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두렵다. 자택 컴퓨터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A교장)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9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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