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대학 대면 활동은 단계적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4일 뒤인 다음달 22일부터 전면등교한다. 

대학의 대면 활동은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유치원, 초등·중·고교 등교 전면등교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방역 방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지만 학교의 일상회복은 3주의 준비 기간을 둔다. 수능 전 약 3주간은 일상회복을 준비하며 학교의 방역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 완화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17세 미만 연령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 학교의 방역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방역 상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밀집도를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은 모두 폐지된다. 지금까지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 초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만 전면등교가 가능했다.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교 1∼2학년은 2분의 1 이하였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면등교가 원칙이다.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1박 2일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의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역 위험에 따른 등교 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독서실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11월 1일부터 자정~새벽 5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1일부터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22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는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특별 방역점검을 시행한다. 고교 원격수업 전환 기간인 11월 11~17일에는 학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 대학교 대면 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은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2학기 대면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이 변경돼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한다.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다가올 겨울 계절학기에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 하기로 했다.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며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는 ‘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대학 역시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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