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된다며 지하철 광고 불승인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광고규정 개정 권고“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변 전 하사 추모 행동이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수형 기자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변 전 하사 추모 행동이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차별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사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2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광고물 게재를 추진하던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 8명 중 5명이 공사 광고 규정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소송 중인 사건이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가 우려되고,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 하사의 소송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공사 광고관리규정 제3조는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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