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술잔에 몰래 탄 혐의로 기소됐다. 플루니트라제팜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B씨는 술에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을 버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이지만 이번 범행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A씨가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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