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가능
3분기 보상규모 2조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인 27일 3만6000여명에게 1237억여원이 지원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6688명에게 1237억5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속보상 조회는 10만8459건,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5만9608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 학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4만7491건, 확인보상은 1360건으로 집계됐다.

3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80만명으로  2조4천 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첫 3일간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