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성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20대 탈북자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B씨(탈북자)에게도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3시께 경기 양평지역의 한 야산에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낸 뒤 C씨(20대, 여)를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이별을 고한 C씨가 만나주지 않자 같은 달 6일 오전 3시46분께 경기 광명시 C씨 자택에 몰래 침입해 C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로 B씨에게 차량을 가져오라고 지시, 안양시 만안구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C씨를 끌고가 감금했다.

A씨는 C씨를 성폭행 했으며 이튿날 새벽 C씨를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어 B씨의 차량에 태워 양평으로 이동한 뒤 땅에 묻었다.

C씨는 '비구폐쇄질식사'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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