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과 변호사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유족 측 변호사의 발언을 설명하며 “해당 행위가 2차 가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유족 측이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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