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과 변호사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유족 측 변호사의 발언을 설명하며 “해당 행위가 2차 가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유족 측이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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