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성폭법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2019년 7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이고, 그 중 84%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과다 채무자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 등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