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강화 후 고용 크게 줄어 출산·육아비용 등 국가가 부담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보고

기업이 여성의 고용을 증대하려면 출산, 육아 등 여성보호 제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방안'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여성보호 제도에 대한 비용부담이 기업의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어 여성실업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2∼2003년 동안 여성실업자 수가 20만7000명에서 30만6000명으로 증가, 실업증가율이 47.8%에 달했으며 이는 남성(10.2%)보다 4.6배나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또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이 남자보다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업원 1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1년도에 모성보호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여성고용이 오히려 약 1만 명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2001년 6%의 증가세를 보이던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률이 이처럼 감소한 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상대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1년 7월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출산휴가 급여 60일 기업부담(개정전과 동일), 30일 고용보험에서 충당 ▲무급 육아휴직은 유급으로 변경해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도록 강화됐다. 적용대상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됐다.

따라서 상의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줘 여성을 고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토요일을 이용해 검진이 가능한 태아검진휴가제도 도입을 철회하는 등 기업들이 여성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의 출산 휴가자 급여문제는 배제하고 있으며 실업자 지원인 고용보험 재원을 쓰는 방법도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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