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한 내에 충분이 수사 이뤄지지 않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후 검찰에 체포돼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후 검찰에 체포돼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일단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체포 시한을 4시간여 앞둔 20일 새벽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 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결정되자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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