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5년→2심 "자수, 반성 고려" 징역 30년 감형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남성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등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직원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돈을 벌려던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B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와 로프 등을 구입한 뒤 업무를 핑계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결박한 뒤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수면제를 먹여 침대로 끌고 가던 중 B씨가 반항하자 로프를 이용해 살해했다. 

1심에선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징역 30년에 전자장치 부착 1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며 “과거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다량의 약을 복용하는 등 양형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국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A씨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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