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에서 3살배기 A양이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당국은 아이가 숨진 뒤 이뤄진 가정방문에서도 딸 상태를 '양호'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동복지센터는 친모 B씨 방임으로 숨진 A양 가정에 지난 7월에만 네 차례 방문했지만 자녀와 엄마 상태를 모두 '양호'라고 기록했다.

당시 센터 측은 계절 과일과 삼계탕을 집 현관문에 두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례 관리를 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양 가정에 대해 4차례 전화상담과 3차례 방문상담을 한 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검찰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사례 관리 내역 등을 토대로 A양의 사망 시점을 7월 23일 오후에서 24일 오후 8시 사이로 추정하면, 이미 A양이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때에도 센터의 가정방문이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B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중 27일을 외박했다. 또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7월 21~24일 역시 집에 없었다.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씨의 지속적인 외박사실과 한 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A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허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로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기간 사례 관리를 하고도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양의 시신을 집에 놔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B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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