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여성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N번방은 피해자 유인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까지 철저히 계획된 집단범죄였습니다. 제2, 제3의 박사방을 발본색원하고 날로 확산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창간 이후 33년간 한국 여성 정론지로서 사명을 다한 ‘여성신문'이 여성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여성신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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