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뇌물수수, 배임행위 없었다" 주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여성신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유 전 본부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가 담당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나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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