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544개 당연직 포함 성비 전수조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포함 8곳은 여성 전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인숙의원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의원실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경우 기존 43.2%보다 10% 이상 낮은 31.2%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앙행정기관의 법정 정부위원회 544개의 전체 위원 성비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1.2%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위원회는 398개로 73.2%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 4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수치다.

소관 위원회가 5개 이상인 부처 중 성비가 가장 불균형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34개 위원회의 전체 위원 여성참여율은 평균 22.8%에 불과했다. 기존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5.3%를 기록했으나 당연직을 포함하자 여성위원 비율이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산자부 다음으로 전체 위원 여성참여율이 낮은 부처는 금융위원회(24.0%), 기획재정부(24.9%), 고용노동부(27.5%) 순이었고, 소관 위원회가 5개 미만인 부처 중 전체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곳은 외교부(7.5%)였다.

전체 544개 위원회 중 법령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위원 성비 40% 기준이 미적용 되는 정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를 포함해 4곳이었다. 네 위원회를 제외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모두를 포함해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8곳이었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회도 포함돼 있다.

반면 여성위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도 있었다.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이 78.6%로 남성위원이 부족한 교육부 산하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포함해 4곳의 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60%가 넘었다. 위촉직 기준으로는 교육부 산하 6개의 위원회를 포함해 20곳이 해당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당연직을 포함하자 43.2%에서 31.2%로 낮아진 것은 정부위원회에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은 위원회가 133개(24.4%)나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는 위촉직 위원이 25명이고 여성위원이 12명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48%였지만, 당연직 43명 중 여성위원이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위원 기준으로는 여성위원이 21%에 그쳤다. 당연직 위원이 20명 이상인데, 전원이 남성인 위원회도 23명의 당연직 위원 모두가 남성인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위원회를 포함해 3곳이나 됐다.

이처럼 당연직을 포함하자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은 당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도 당연직을 포함하면 성비가 36%(25명 중 9명)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회에서도 성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권한과 자원의 성별 배분이 불균형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은 ‘고려’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5년 연속 미달인 위원회가 31개나 되는데도, 그 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정해 위촉직 여성참여율 목표를 상향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한 전체 위원 성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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