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