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사찰'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봐주기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직후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