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인정,피해회복 안돼"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법원 ⓒ홍수형 기자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송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은 총 116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사기 범행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동협박, 공동공갈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거나 다른 공범에 대해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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