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기각... 윤석열 측 "즉각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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